면허도 없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무면허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씨(3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중학교 3학년 A양에게 5만원을 받고 문신을 해주는 등 중학생과 고등학생 30명 등 모두 60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7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면허로 김씨는 무면허로 지난해부터 제주시내 한 원룸에 불법 문신시술원을 차려놓고 용, 잉어, 뱀, 문어 등의 문신을 해주고 5만원에서 25만원까지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문신한 청소년들이 대한피부과학회가 지원하는 '사랑의 지우개' 사업을 통해 무료로 문신제거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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