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는 22일 도내 교사 1000명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을 담고 있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 제21조의 삭제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게 될 경우 학부모들은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특별법안 제6장의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은 무분별한 교육정책 시행, 무자격 교원 임용 등 공교육 붕괴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검토 및 삭제를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 50여명은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중앙로에 이르는 1km여의 구간에서 21m 간격으로 동시다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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