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김모씨(41·여)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아라주공 아파트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65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기사에게 붙잡히자 멱살을 잡는 등 기사를 폭행한 혐의다. 고경호 기자 고경호 기자 kkh@jemin.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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