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김모씨(41·여)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아라주공 아파트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65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기사에게 붙잡히자 멱살을 잡는 등 기사를 폭행한 혐의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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