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로 장모씨(33)를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제주시 서사로 내 A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5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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