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로부지 불법건축물 철거 미이행
공부상 등재로 40년간 합법 둔갑…법정공방

서귀포시가 도로부지에 조성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공부상에 건축물로 등재하는 등 황당한 행태를 드러냈다. 또 이 건축물 철거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미숙한 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사거리 인근 도로부지에 오래전부터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계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건물주가 불법 건축물이 아닌 공부상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시가 1972년도에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축물을 도로부지가 아닌 인근 부지로 공부상에 등재하면서 실제로는 도로부지에 조성된 불법 건축물이지만 공부상에는 옆 부지에 조성된 적법한 건축물이 됐다.
 
더욱이 도로부지에 건물이 조성돼 있고, 공부상 건물 위치가 다르게 표시돼 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을 40여년간 알지 못하는 등 서귀포시의 어리숙한 행정으로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건물주가 서귀포시의 국유재산 원상회복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로부지에 조성된 건축물이 불법인지 적법한지를 놓고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로부지 건물에 대한 민원이 있어 확인한 결과 이 건물의 문제점을 확인하게 됐다"며 "1972년도에 공부상에 등재하면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건물주와 협의를 하는 등 행정상 오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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