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증재 혐의 적용 가닥…대가성 돈 판단?

속보=전국우정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본보 3월25일자 4면·4월4일자 4면)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3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국우정노조 위원장 A씨(55)에게 배임증재죄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경찰은 뇌물죄나 배임증재죄, 업무방해죄 등을 두고 어떤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 법리검토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정노조 규약에 따라 위원장은 지역본부를 방문할 때 격려금 명목으로 최대 50만원까지를 제공할 수 있고, 제주도와 같은 직할 본부에는 100만원까지 격려금을 전달할 수 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주지역 대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검찰과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8월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 3월21일 전국우정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A씨가 투표권을 가진 제주지역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며 시작됐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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