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지역업체 참여 비율보장 핵심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로 낙찰자가 선정되고 있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가 없어진다. 
 
앞서 올해 초 정부는 공공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낙찰제도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행자부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은 적정한 공사비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로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품질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치단체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의 결과를 반영한 대형공사 낙찰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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