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조례 제정…금품 한도액 구체성 미흡
두달 지나서야 자문위원회 구성 형식적 수준 그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행동기준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방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지된 금품과 경조금품 등의 수수 한도액을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조례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그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와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와 활동비 등을 지원받는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필수기구다.

하지만 도의회는 조례제정 이후 두 달이 다된 지난 29일에서야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로서는 특별한 안건이 없는 한 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할 계획이 없어 실질적으로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처럼 도의회가 제정한 행동강령 조례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생색내기 조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는 향후 시행규칙에 규정할 계획”이라며 “자문위원회 역시 현재로서는 안건이 생기면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반기에 한번 씩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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