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계좌이체·나라장터이용 의무화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확정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해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출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허위·부당청구를 차단키 위해 보조사업자들이 자급 집행 시 카드와 계좌이체 이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계약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비를 절감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 시설공사 또는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체결 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공사는 2억원, 물품·용역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보조금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이후 복지 농림 문화 분야 등에서 보조사업들을 선정, 사업 내역과 사업별 진행현황을 공개키로 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선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