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따른 논란이 결국 감사로 이어졌다.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초등교장회는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단행된 세 차례의 내부형 교장공모에서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모두 교장으로 임용돼 '코드 인사'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사실 내부형 교장공모에 평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장공모제에서 교장 및 교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시행령(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에서도 평교사의 교장 임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문제는 법상 가능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 교육감들이 적용하지 않은 조항을 전교조 출신인 이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적극 활용, 결과적으로 전교조 출신 평교사만 교장으로 발탁된데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자로 시행된 J초등학교 내부형 공모교장 임용에서 평교사가 교감 2명(1명은 교장자격증 소지)을 제친데 이어 올해 3월 1일자 M초교 공모에서는 단독 응모한 평교사가 교장자리에 올랐다. 오는 9월 1일자 임용 예정으로 진행중인 H초교 교장공모의 경우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단독 응모한 상태다.
 
이처럼 교육감과 성향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평교사들이 공모 교장을 사실상 독차지, 주로 소규모학교에서 지역실정에 맞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를 고른다는 교장공모제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교육감이 전직 교육감 당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모두 공모제 교장으로 선정한 13개교 사례까지 감사 대상에 끼워넣은 것은 물타기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도감사위원회로 감사를 넘기는 등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 교장공모제에 따른 논란을 종식시키고 향후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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