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예산편성 추진…반대단체․주민에 구상권 청구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공사 지연에 따라 정부가 건설 업체에 273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해군 등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6월 제주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업체에 배상할 금액을 273억원으로 중재했으며, 방위사업청은 이달 중순에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 배상금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배상금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이 14개월가량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자재 임차료와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육·해상 장비 대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해군에 36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으나 대한상사주재원은 이 가운데 250억원을 인정하고 이자 비용 23억원을 보태 모두 273억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해군측 등은 배상금에 대해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시위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반발이 예고된다.
 
해군은 2010년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드는 내용으로 삼성물산과 계약을 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2012년에야 공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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