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지난 2월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에 따라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명예퇴직 접수를 실시한 결과, 17명(공립 13명, 사립 4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말 신청 인원 143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 및 연금법 개정 등으로 불안을 느낀 교원들이 2월말 다수 명예퇴직함에 따라 신청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명예퇴직 신청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 수용하게 된다.

명예퇴직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잔여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가 대상이다. 단, 명예퇴직을 위해선 제한 사유(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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