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외래교수 사무실·학과 승인 업체만 지정
서귀포 학생·설계사무소 반발…선택권 침해 논란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이 건축실무 실습을 특정 업체에서만 할 수 있게 하면서 학생 실습 선택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제주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실무 교과목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르면 '설계사무소는 도내·외 구분 없이 건축실무 수련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건축설계 교과목의 외래교수가 대표로 있는 설계사무소를 비롯해 학과회의 승인을 받은 설계사무소 등의 단서조항을 추가, 학생 스스로 설계사무소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과에서 지정한 설계사무소에서만 건축실무 실습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과에서 지정한 설계사무소가 제주시 지역에 편중되면서 서귀포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귀포에 위치한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회원들이 현장실습과 관련 학과의 부당함을 제기함에 따라 해당 학과에 '건축실무 교과목 운영규정 개정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건축사사무소 대표 A씨는 "학생들에게 실습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주대는 오히려 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서귀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과 제한으로 거주지역에서 실습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과 관계자는 "취업이나 단순실습이 아닌 학점을 부여하는 정식 교과목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통해 검증된 설계사무소에서만 실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학과 운영의 자율권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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