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특성상 농번기에 한해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보육시설의 수용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11∼12월은 감귤수확의 절정기로 주부들도 대거 감귤 수확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시기에 곤란을 겪어야 한다.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려해도 보육시설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당초 승인한 정원 규정에 묶여 수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번기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영·유야 보육법은 2세미만 영·유아 5인당 1인, 2세 영·유아 7인당 1인, 3세이상 영·유아 20인당 1인, 장애아동 5인당 1인의 보육교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번기에 영·유아를 맡기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해도 보육교사 확보와 시설보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전부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서귀포시는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보육 정원의 30%범위내에서 초과해 수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종사자 수와 자격기준에 예외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시 관내에는 영·유야를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49곳 있으며 이중 영·유아 전담 보육시설은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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