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방훈 법무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 현재 시행중에 있다. 여기서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주요내용 중 임차인의 권리보호조항 중 권리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임대·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로 정의하고 있다. 
 
권리금의 시설적인 측면, 상가 위치상의 영업적인 이점, 보이지 않는 영업상 노하우 등을 금전화 하고 있다.
 
동법 제10조 4항에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권리금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및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이 배제되거나 임대인의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위 법 제10조 5항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경우 위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권리금 조항은 부칙에서 위법 시행 당시의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때문에 개정법 시행전 임대차 계약에도 시행 당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소급해 적용한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존에 분쟁이 많았으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권리금 보호조항을 입법화해 사회갈등을 해소한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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