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는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결막염, 두드러기, 다래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질환 진료는 1차 의료기관이 맡는 쪽으로 의료기관별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 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4만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중에서 ▲ 의료급여수급권 최초 취득자, 재취득자 등 '신규 수급권자' ▲ 의료쇼핑, 비합리적 의료 이용,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이 확인된 '고위험군' ▲ 부적정 입원자를 포함한 '장기입원자' ▲ 지속적으로 개입해 의료이용 행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집중관리군' 등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독거노인관리사가 방문하도록 하는 등 이들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적정 수준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도록 조언하고 있다. 
 
또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일정 기간 진료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했으며 이 중 의료급여에서 어느 정도가 지원됐는지, 의료 이용량이 높은 병명(다빈도 상병)은 무엇인지 등을 우편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몰라서 의료 서비스를 과다 이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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