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전일 가산제' 10월 첫 토요일 3일부터 적용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연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것으로, 10월 들어 첫 토요일인 3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따라서 10월부터 토요일 동네의원 등을 방문해 진료받으면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2015년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5천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똑같은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3년 9월 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바꿔서 환자가 동네의원 등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으려면 토요일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같이 초진진찰료 기준 1천여원을 더 추가해 5천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동네의원 등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더라도 오후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을 얹어주기로 한 것이다.
 
2015년 현재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공휴일이 아닌 평일 오전과 오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총 진찰료(1만4천원)의 30%인 본인부담금(4천200만원)만 내면 된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토요 진찰료 인상으로 환자반발이 우려되자 시행 첫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1천여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했다.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여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일차로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간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받는 환자는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현재 본인부담금(4천200원)보다 500여원이 더 늘어난 4천700여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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