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22일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제15차 전국 시·도의회 월례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열고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안 등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자체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시 대통령령을 적용토록 한 것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아닌 지자체의 조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키로 했다.

또 회기중 의회출석의 경우에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비회기중이라도 의정활동을 한 경우 지급토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 건의안은 오는 12월 열리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의 추인을 거쳐 관계기관에 건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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