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제주 안전문화 확산 '구호만 요란'

▲ 제주도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관리실을 신설했지만 전문성 부족과 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태풍 피해.
조직 진단 중 서둘러 신설…효율성·조정 기능 ↓
재난업무 이관에도 전문가 부족…역할수행 의문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자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기존 '안전총괄기획관'을 '안전관리실'로 확대·개편했다. 안전관리실은 중앙과 지방간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자연·사회재난과 안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고 조직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준 어긋한 행정기구

현재 안전관리실은 안전총괄과·재난대응과 등 2개로 구성됐다. 또 안전총괄담당·재난총괄담당 등 9개 담당으로 편제됐다.

기존 안전총괄기획관(서기관 1명·사무관 6명) 체제와 비교하면 2~3급 직위 1명, 4급(서기관) 1명, 5급(사무관) 3명이 확대됐다.

게다가 도는 당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속의 '교통정책과'를 '안전교통과'로 변경해 안전관리실에 두려고 했지만 도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도의회는 행정기구 조례 심사에서 "실·국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무리하게 일반 과를 끼워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안전관리실은 '실·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개가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는 자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어긋난 채 운영되면서 '옥상 옥' 논란을 낳고 있다.
 
△도청 안팎 곱지않은 시선
 
제주도는 안전관리실 신설 목적에 대해 '재난 대비 컨트롤타워 구축'을 꼽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실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안전처는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조직 내에 두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현실상 '국가직'인 해경과 '지방직'인 소방을 안전관리실 산하에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내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안전관리실과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제각각 추진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오히려 비상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수욕장 안전대책만 하더라도 관리책임이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통합되지 못한 채 모래사장은 '소방'이, 바다는 '해경'이 안전을 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적용을 목표로 한 '조직진단' 용역이 8월 중 마무리될 예정인데도 제주도가 서둘러 안전관리실을 신설한 것을 두고 도청과 도의회 안팎에서 '진급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 전문성 미흡 지적

안전관리실이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주요 보직에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되면서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급 직위인 실장을 비롯해 4급 직위인 안전총괄과장도 행정직 공무원이 임명됐다. 또 다른 4급 직위인 재난대응과장은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됐다.

또 안전총괄담당과 안전문화담당, 재난총괄담당 등은 '재난'과는 거리가 먼 지방행정사무관이 배치됐다.
당초 도는 '소방'을 안전관리실로 편입하려 했지만 직급 등의 문제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재난'업무가 안전관리실 소관으로 이관됐지만 정작 '재난 전문가'는 방재안전 6급 2명·7급 1명 등 3명, 소방위 1명, 전문경력관 2명 등 6명 정도가 고작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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