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를 인신매매한 뒤 해외에 윤락녀로 팔아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 외사계는 22일 김모씨(42·북제주군 한림읍)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국외이송부녀매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림읍 소재 ‘한일상담실’이란 위장 통역업체의 대표로 지난 96년 8월 제주시 연동 모 카페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노모(32)·한모(26)씨를 350∼400만원을 받고 매매한 뒤 다시 일본으로 데리고 가 1인당 100만엔(한화 약 12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카페 주인 강모씨(47)와 함께 종업원들이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점을 악용, “일본에 가면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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