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 외사계는 22일 김모씨(42·북제주군 한림읍)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국외이송부녀매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림읍 소재 ‘한일상담실’이란 위장 통역업체의 대표로 지난 96년 8월 제주시 연동 모 카페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노모(32)·한모(26)씨를 350∼400만원을 받고 매매한 뒤 다시 일본으로 데리고 가 1인당 100만엔(한화 약 12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카페 주인 강모씨(47)와 함께 종업원들이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점을 악용, “일본에 가면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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