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앞두고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난방연료비에 대한 세금공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의원 등 여야 의원 38명은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되는 난방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도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에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제안이유로 "경로당과 복지시설 대부분이 난방연료비로 지원되거나 책정된 예산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지원을 확대하기 어려운 만큼 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예산지원을 받는 경로당과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공급되는 난방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이들 시설에 공급되는 석유류를 구분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시설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 등의 보조금 지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은 조세체계상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거나 예산지원을 받는 경로당은 전국 4만7천여곳,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1천70여곳에 달한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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