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한국재무설계공인노무사

우리나라 노동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법에 보장된 휴게시간도 제대로 부여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휴게시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근로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에 근무에 임할 것을 노동자가 예상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구별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장시간 계속됨으로써 야기되는 노동자의 심신의 피로 회복 및 재해방지를 위해 최소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것' '노동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을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다.

한편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무급의 휴게시간을 장시간 또는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물품·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될 수 없고, 노동자의 외출의 제한이나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 정치활동 등도 원칙적으로 규제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는 직장질서유지나 기업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제한 즉, 음주나 다른 노동자들의 휴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이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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