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쟁력 메리트에서 '민원 1순위'로

'청정'이미지가 제주 '축산업'에 있어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제주 축산물 시장 경쟁력을 지지하는 '응원군'에서 생산 제약 요인으로 부상하는 등 정책적 균형이 주문되고 있다.
 
18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지역 축산 농가와 생산자단체들이 축산업 지지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환경부 권고안 기준 이내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는 축산업을 기반으로 한 자치단체별로 잇따르고 있는 등 전국 상황으로 비화되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 취지가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이라는 점이다.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들이 '냄새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선언적 성격에 그치면서 상황 해결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제주농협이 수합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양돈장을 기준으로 한 1일 가축분뇨 배출량은 2710t(54만2000마리 사육 기준)으로 민간업체(2480t)와 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230t)을 통해 전량 처리되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축산 관련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영세.소규모 농가들의 처리 미흡'이 도마에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추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선정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적격업체를 찾지 못하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개정안 대로라면 제주에서 축산업을 하기 힘들어진다"며 "각종 경영비 지원 방안을 통해 영세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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