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3천9개 중 121개 기준초과…

▲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된 3천9개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파악한 결과, 조사 대상의 4%인 121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 수거 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했다. 사진은 수거명령 제품 중 21개 제품. (환경부 제공)
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어린이 장난감과 문구류, 생활용품 등이 다수 적발됐다.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한 업체에는 제품 수거(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된 3천9개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파악한 결과, 조사 대상의 4%인 121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10개 제품에서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10개 제품은 위해성 기준과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모두 넘었다. 
 
위해성 기준을 어긴 제품은 플라스틱 인형·장난감, 목욕 완구 등 8개가 프탈레이트 기준을, 액세서리 2개가 카드뮴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은 플라스틱 인형·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47개가 프탈레이트 기준을, 금속장신구 등 74개가 중금속 기준을 각각 넘었다.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량이 심각했다. 프탈레이트류가 43.6% 함유돼 기준치(0.1%)를 430배 초과한 지우개가 있었고, 납 기준(90㎎/㎏)을 374배(3만3천690㎎/㎏) 초과한 머리핀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 수거 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했다. 
 
또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이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한다.
 
제조일과 제조사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은 추가 사실 확인을 거쳐 수거 권고 조치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리콜 제품은 중국 '화다'사의 '공룡세계'를 비롯해 중국산 스펀지공, 국산 '스펀지밥노트7'(2010년 1월 제조) 등이다. 34개 중 중국산은 12개이며 국산은 중소업체 상품이 많았다. 관련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영향 물질로, 간·신장·심장·폐·혈액에 유해하고 정자 수 감소, 중추신경계 기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카드뮴은 고농도를 섭취하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단기간 노출되면 오한, 두통,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나 일부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과 품질경영법 등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조됐거나 재래시장, 동네 소형 문구점 등에서 판매돼 단속이 쉽지 않고 리콜도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해물질 관리대상을 늘리고, 단속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