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등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부과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 금융제재가 취해진다.
제주도는 최초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등의 신용정보를 시중은행에 통보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환경관련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지난 93년이후 23명으로 체납규모는 모두 5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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