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들어 10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59군데를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모두 28군데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역은 배출허용기준초과 13군데를 비롯 △무허가 5군데 △비정상 가동 2군데 △기타 8군데다. 도는 13군데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업체는 조업정지 및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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