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주한라대학교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옛 학교 이전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학원은 지난 2월 제주도의 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 불수리 통보에 따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19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한라학원은 지난 1995년 부지 이전계획을 수립, 2004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교육부와 당시 관할청 북제주군의 이전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인해 학교 이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20년 가까이 해당 부지가 교육용재산으로 묶인 데다 뾰족한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자 지난해 이사회를 열고 부지 용도 변경건 안전 상정 후 이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를 했지만, 제주도는 용도변경에 대한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0월7일 제주도의 반려 처분에 대한 한라학원의 소송과 관련 선고공판을 갖는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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