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TF실무협의회 구성
내년 도입 목표 이달 용역 착수
재원확보 등 기준 설정 과제도

감귤산업 안정화를 위한 '의무자조금'최적화 모델 구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무임승차' 해소와 재원 확보 등 난제가 남아있어 '내년 도입'계획에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는 지난 21일 지자체와 학계,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을 주축으로 한 '감귤 의무자조금' TF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중 전문기관 용역에 들어가 내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시행령을 기준으로 선출된 대의원회의 동의(찬반투표)를 거쳐 도입 여부를 확정한 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2017년산 감귤부터 적용한다는 세부계획도 공개했다.
 
구상과 달리 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감귤이 경우 먼저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배와 참다래, 인삼 사례를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배는 상품성 향상에 필수적인 '과수 봉지'를 거출 기준으로 삼았고, 참다래는 농가와 유통업체간 기준을 차등화해 동참을 유도했지만 각각 세금 부담과 직거래 판매 등에서 허점을 노출했다.
 
인삼은 농가와 농협, 제조가공, 유통, 수출업체 등에 조성 기준 차등화했지만 상대적으로 대상 농가가 작고 참여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조기에 안정화됐다.
 
감귤은 현재 참여농가만 3만1000여 농가에 이르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대의원만 적게는 80명에서 많게는 150명을 선출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객관적 거출기준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농협계통출하 비중이 50% 안팎인 상황에서 '직거래'는 물론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영농조합법인과 상인단체 등의 변수를 해결할 방안 역시 숙제로 남겨졌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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