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차등지급 때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5명 중 1명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지만 기초연금은 일부 깎여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등의 영향 때문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이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661만8천여명의 67%가량이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441만여명) 중에서 약 30%인 131만7천여명은 국민연금도 동시에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노인(131만7천여명) 중에서 80%가량인 105만9천여명은 최고 월 20만원(물가상승 반영해 2015년 현재는 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20% 정도인 25만7천여명은 최저 월 10만원에서 최고 월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았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 기초연금과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규모 등을 조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물론 지급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몇 가지 조건에 걸리면 국민연금은 그대로지만 기초연금액은 줄어든다. 
 
이를테면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지급방식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국민연금을 월 30만3천90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에서 월 20만2천600원까지 차등해서 받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