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방법이 일부 바뀐다.

현행 5급으로의 승진 임용방법은 △승진시험 △승진의결(심사제) △승진시험·승진의결 병행 등 3가지가 있다.

제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승진의결을 통해 승진시키고 있다.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현행 3가지 승진임용방법을 유지하되 승진대상자를 사전교육한 후 교육점수를 반영해 승진의결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교육기간은 8주 이상으로 시·도별로 자율결정토록 할 방침인데 1명을 5급으로 승진시킬 경우 승진후보자 4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승진자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5·7급 직원 일부가 승진후보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결과를 일정비율 반영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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