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82.6㎢가 오는25일자로 전면 해제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투기근절 등을 위해 거래를 규제해왔으나 투기성 거래가 사라져 제주도가 해제를 건의해제주시 79.62㎢, 북제주군 2.98㎢ 등 개발제한 해제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규제를 풀었다.

이에따라 제주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없어져 자유로운 토지거래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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