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계약상의 의무는 그것이 채권관계에 대해 가지는 의미에 따라 주된 급부의무(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부수의무(물건의 포장의무)로 나눌 수 있다. 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됐거나 당시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로부터 임야 약 5000평을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위 토지 내에 조경수식재와 소나무간벌 및 토지 평탄작업을 중도금 지급전에 매도인 을이 완료하기로 정했는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은 특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을이 위 특약사항을 이행해 주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을의 위 특약에 기한 의무가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해 위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