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5t 미만 어선보험 가입률 15%
해양사고 피해 무방비…지원확대 효과 관심

제주시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5t 미만 소형어선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 해양사고를 당하더라도 재해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5t 이상 어선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5t 미만 어선은 임의 가입이다.  
 
보험료 지원은 t급별로 국고에서 차등 지원되며, 임의가입 대상인 5t 미만 어선의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의 71%를 지원하고 어업인 자부담 29%중 6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만약 5t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연간 임금을 3271만3000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기본 보험료는 196만279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는 139만3580원(71%), 선주부담은 56만9210원(29%)으로 계산된다. 
 
또 선주부담 56만9210원에서 65%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만큼 순수 선주부담은 19만9220원으로 낮아진다. 
 
문제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5t 미만 어선의 보험 가입률은 8월 현재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지역 5t 미만 어선 547척 가운데 465척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제주시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 자부담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키로 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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