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사항
-입산통제구역 및 산림내에 입산 시 해당지역 읍면에 문의해 입산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야영, 흡연 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곳 100m안 지역의 논,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
-산불 발견시 즉시 119 또는 군, 읍면, 경찰관서 등에 신고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 지급
△문의=북제주군 축산영림과(741-0423).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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