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전형방법 6개 이내·논술고사 미시행 권장
2021학년 재외국민 특별전형부터 학생 이수기간 '3년 이상'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4년제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전형의 비중이 더욱 확대된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자제하는 기조도 유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7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대학입학 전형을 설계하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대학별고사를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 대입전형은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짜인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전체의 85.2%를 기록하는 등 학생부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교협은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할 것을 권장했다. 
 
현재 대학은 체육특기자를 주로 입상 실적과 실기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학생부는 별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부 반영을 권장함으로써 초·중·고 학생 선수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공부와 운동의 병행이 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별로 사용하는 입학전형 방법은 최대 6개 이내(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대학별 전형방법의 평균 개수는 2014학년도 6.76개에서 2015학년도 4.15개, 2016학년도 4.10개, 2017학년도 4.03개로 꾸준히 줄고 있다.
 
또 대교협은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논술고사를 시행할 경우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하도록 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수험생이 스스로 논술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문제풀이식 적성고사와 구술형 면접도 되도록 지양된다.
 
대교협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교협은 이번 기본사항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정원의 2%) 지원자격의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학생의 해외학교 이수기간은 대학이 2020학년도까지 2년이나 3년 이상 등 자율적으로 시행하지만 2021학년부터 중·고교 3년 이상(고교 1년 포함)으로 표준화된다. 
 
해외 체류기간은 대학이 2020학년도까지 자율적으로 설정하지만 2021학년도부터 학생은 이수기간의 3분의 4 이상을, 부모는 이수기간의 2분의 3 이상을 각각 채워야 한다. 
 
2018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17년 9월11∼15일 진행되고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17년 12월30일부터 2018년 1월2일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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