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트랜스젠더인 박모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3시30분께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는 A씨(33·여)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시장을 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며 “다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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