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에 지지부탁하며 700만원 전달…선거홍보비 1480만원 횡령 등 5명 입건

전국우정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30대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당선된 김모씨(53)가 후보 시절 금품을 살포했다는 고발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에 대해 배임증재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금품을 전달한 서울지역 지부장 김모씨(54)와 이를 받은 제주지역 지부장 박모씨(47)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배임증·수재혐의로 송치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지역 지부장인 김씨와 공모해 선거 4일 전인 지난 3월19일 제주시 노형동 모 식당에서 제주지역노조 지부장 박씨 등 도내 대의원 3명에게 재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앞서 지난 3월5일과 10일에는 인천 지역 대의원 김모씨(54)에게 두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건넸다.
 
김 위원장은 또 1월부터 3월까지 선거 활동 중 개인선거 홍보물 제작비를 노조 홍보비라고 장부에 허위기재, 7회에 걸쳐 148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노조 규약에 따라 위원장은 지역본부를 방문할 때 격려금 명목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제주도와 같은 직할 본부에는 100만원까지 격려금을 전달할 수 있다"며 대가성을 부인해 왔지만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에 걸쳐 혐의를 밝혀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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