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로 정모씨(36)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삼도1동 내 A가요주점에서 4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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