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던 후모씨(33) 등 7명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후씨 등은 지난 7월20일 한림항에 정박한 화물선 컨테이너에 숨은 뒤 목포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다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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