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관광진흥법 상 근거 없다" 의견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따라 '면죄부' 우려

제주도가 일부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목적과 달리 부동산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 따라 '면죄부'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회사법인은 2012년 166곳에서 2013년 552곳으로 1년만에 갑절 이상(386곳) 증가했다.

하지만 A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우도에 385억원을 투자, 4만9944㎡에 휴양콘도미니엄(50실)과 박물관·미술관 등을 조성하는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부가 비농업인 위주로 설립돼 농업활동보다는 관광개발 등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농정부서는 2012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토지분할·주택건설·관광숙박업 등의 인·허가를 받은 농업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 331곳을 대상으로 부동산매매·관광숙박업 시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10일 관련법이 규정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관광숙박업'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광진흥법'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농업회사법인의 관광숙박업 시행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7월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농업회사법인도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포함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법제처의 최종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관광숙박업 등 관광개발사업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의 적극적인 논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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