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 승인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2일 법원 판결을 통해 가려진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이날 오전 9시50분 301호 법정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익소송인단은 도의회 동의 불이행과 일방적인 사업자 선정 등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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