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에 지원강화 방안 마련할 것"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이 중단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를 이어가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을)은 1일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제주도에 배분된 복권 기금은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는 이자 차액 지원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복권위원회는 내년부터 복권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복권수익금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에 지원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세출 사용항목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복권기금의 제주 중소기업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한 자금'의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강화 방안을 관철시켜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기준 제주도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한 300억원의 재원 중 240억원이 제주도에 배정된 복권기금이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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