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농촌 활성화 위해 농업 관련 대부분
이주민 상당수 다른 분야…정책 다변화 요구

제주지역에서 제2의 삶을 사는 귀농·귀촌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대부분 농업 관련에 편중, 귀농·귀촌 지원정책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가 규정한 귀농·귀촌인 지원 사항은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 농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지원, 귀농·귀촌인의 집 지원, 농기계 임대 및 구입 지원,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등 대부분 농업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 가운데 상당수는 농업 이외 문화·예술, 관광·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가 파악한 올해 6월말 현재 서귀포시에 정착한 누적 귀농·귀촌인은 4121가구·6737명으로, 이 가운데 농업 종사 가구는 966가구인데 비해 휴양 및 기타는 3041가구로 파악됐다. 

또한 귀농·귀촌인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1304가구로 가장 많지만 은퇴 세대인 60대 이상도 607가구다. 

이처럼 귀농·귀촌인들이 제주에서 농업 이외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업 분야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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