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3년간 농업인 취득농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말까지 자경여부 등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해 결과에 관심.

특히 제주시는 편법 또는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

주변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행위를 밝혀내서 농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난개발로부터 농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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