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제주도 주도의 주민 갈등 통합 주문
"규제완화 약속 행정절차 진행 도 책임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 정치권이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예래단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법 개정에 앞서 제주도의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반면 사업 인허가권자인 제주도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함진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고려, 원칙적으로 국회 법안심사 절차에 따라 논의를 하되 제주도가 나서 예래동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사업 인허가권자인 도가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갈등에 섣불리 개입할 경우 '제2의 강정'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설립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진행했다. 지금까지 250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자야그룹 측은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사업을 재개할 뜻을 갖고 있지만 만약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도가 주민의 합의된 의견을 토대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JDC는 물론 고도 완화, 카지노 허가 등을 약속하며 행정절차를 진행한 도 역시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관계자는 "버자야그룹이 소송에 나서게 될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한 제주도가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갚아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확고한 입장표명 후 의견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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