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이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개발업체의 이익이나 행정의 일관성보다 환경보전이 우선이라는 원 지사의 입장과 최소한 기득권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개발업체측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다.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대표적인 방증이다.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동의, 보완 동의, 재심의 외에 '부동의'를 신설했다. 부동의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 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해당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명시됐다.

도는 부동의 의결은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일뿐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경관심의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뜻과 별 차이가 없다.

또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부동의가 사실상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도의회 질의에 대해 법제처가 최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상 자문기관에 해당돼 부동의 결정까지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시했는데도 굳이 밀어붙이는 것은 추후 다툼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관광지와 유원지 등 사업유형에 따라 현행 사업면적 10만㎡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확대한 것도 관광개발사업자 등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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