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룡 제주세무서 조사과장

차명계좌는 납세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설된 은행계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자금이나 주먹세계의 검은 돈, 사채업자의 돈 등 떳떳하지 못한 돈이 거래되는데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결과'에 따르면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를 목격할 경우에 신고를 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85%가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으며 2015년 2월3일부터는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의 차명계좌 1건당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세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년 대비 37.6%나 증가한 1만2106건의 차명계좌를 확보했고 이를 면밀히 분석·조사해 전년 대비 109.7%가 증가한 243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인 탈세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정상화시켜 공평세정을 구현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명계좌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 탈세가 탈세자 개인의 이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실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세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하고 국민 모두가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