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원고적격 불인정…복합리조트 등 예정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 승인처분에 대해 공익소송인단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허명욱)는 2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인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판으로 얻을 개별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없고, 민중소송으로 다퉈볼 만한 법률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사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익소송인단의 이번 소송은 신화역사공원이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반영한 전통적 테마공원'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1만683㎡규모의 카지노 등 대단위 복합리조트로 건설되면서 목적외 사업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익소송인단은 카지노가 포함되지 않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해 변경승인을 내준 점 등을 이유로 취소처분을 요청했지만 원고적격 문제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신화역사공원의 복합리조트 등 건설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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