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주)가 수익사업의 하나로 내국인면세점 운영계획을 표명한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시사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23일 “내국인면세점 운영권을 민간에 줄 경우 특혜시비가 불거질수 있지만 도민주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컨벤션센터는 사정이 다르다”며 “면세점이 산남지역에 들어설 경우 컨벤션센터에 운영을 맡길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003년 상반기에 문을 여는 컨벤션센터는 당장 마땅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가동률에 따라 연간 수십억원의 자금 부족 현상이 생길수 있다”며 “안정적 수익기반과 제주도 공신력 확보, 도민 신뢰 회복 등을 위해선 수익사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컨벤션센터는 지난 3∼6월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 내국인면세점과 카지노 운영등 두가지 수익사업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컨벤션센터는 특히 자유도시 특별법 또는 시행령 등에 면세점 운영권을 명문화 해주도록 제주도 등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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