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자로 제주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82.6㎢가 전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종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25일부터 거래허가 규제를 완전히 풀었다고 제주도가 23일 밝혔다.

허가구역 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제주시 79.62㎢, 북제주군 2.98㎢다.

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토지거래에 따른 사전 허가 절차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수 있는등 부동산 거래가 훨씬 용이해진다. 그러나 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허가를 받지는 않되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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