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자로 제주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82.6㎢가 전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종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25일부터 거래허가 규제를 완전히 풀었다고 제주도가 23일 밝혔다.
허가구역 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제주시 79.62㎢, 북제주군 2.98㎢다.
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토지거래에 따른 사전 허가 절차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수 있는등 부동산 거래가 훨씬 용이해진다. 그러나 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허가를 받지는 않되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